울산 중구·남구,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최수상 2022. 9. 21.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중구와 남구가 오는 26일 0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울산시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장공약으로 발표하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를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 개최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부동산 거래 확대 기대
울산 중구·남구,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중구와 남구가 오는 26일 0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울산시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울산시 중구와 남구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이 지역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이후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장공약으로 발표하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를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추가 과세가 제외되는 등 세제 완화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