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된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 돈 선거 척결 강조·무관용 원칙 적용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된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북지역 111개를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줄었지만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자 보도, 응분 조치" 與에 사진기자단 "사과하라"
- "친구 때려라" 동급생에 체벌 지시한 초등교사
- 法, 동료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에 징역 10개월
- 휴대폰 교탁에 숨겨놓고…여교사 신체 불법촬영한 고교생
-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거부[영상]
- KAI,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KF-21N' 함재기 공개
- 검찰,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男에게 중형 구형
- 전현희 "더 이상 직원 괴롭히지 말고 감사 표적인 저를 조사하라"
- 대구서 만난 洪·安 "당 운영이 기가 막혀" "같은 생각"
- 경찰 "전주환 피해자 원망해 범행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