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2. 9.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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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된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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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고발 건 증가
전북선관위, 돈 선거 척결 강조·무관용 원칙 적용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북선관위 제공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된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북지역 111개를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줄었지만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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