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물꼬'.."일률적 도입 아닌 맞춤형 돼야"

최은수 2022. 9.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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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1일 인기협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세미나
전문가들 "국내 플랫폼 산업 특성 고려해 규제 도입해야"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설립 제안
"해외 플랫폼 사업자 참여는 필연적"

[서울=뉴시스]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규제혁신포럼과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이 일률적인 자율규제가 아닌 산업 특성에 맞춘 유연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규제혁신포럼과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자율규제 논의를 종합하고,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은 규제욕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규제대상 및 대상행위 등의 확정과 그 요건의 설정, 규제 수단의 실효성과 비례성 파악 등이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해외 자율규제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식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해외의 자율규제 사례들은 각 산업 영역 특징과 해당 법제의 규제 환경에 맞춰 특유의 목적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해당 산업 영역이 복합성을 내포하는 경우 자율규제 체계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일률적인 자율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해당 영역,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적합 유형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경 교수는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의 적절성을 시험하기 위한 중간적 규제 형태, 혹은 공적 규제의 시험적 대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자율규제기구 유형으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꼽았다. 그는 “자율규제기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자율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규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적절한 합의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계인국 교수는 “어떤 공익을 추구하겠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플랫폼 사업자들을 불러 어떤 자율규제가 필요한지, 각 의견을 먼저 정리하고 만나서 조율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참여를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해외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 자리 자율규제“라며”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되면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해외 사업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계인국 교수는 ”한국 시장에서 해외 사업자들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외국계 플랫폼도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질문에 김 교수는 ”패널티 문제는 정부 주도의 자율규제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해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소비자 단체, 이용자 등 시민 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엔데믹 전환 이후 플랫폼 사업자,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업계 이해관계자들 상황이 변화했고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 개선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업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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