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폐지

김지현 기자 2022. 9.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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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부는 21일 "'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측은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해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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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부는 21일 "'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측은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방송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개선하는 조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역외 재송신'이란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정부에서 허가받은 지역 이외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과기부에 따르면 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 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IPTV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기부 측은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해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으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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