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고 촬영" 내연남에 앙심품고 무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3년

이성덕 기자 2022. 9. 21.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1일 내연남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자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1일 내연남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자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B씨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