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댄 젓가락 냄비에 넣지 마" 지인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허진실 기자 2022. 9.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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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리고 스토킹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상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65)에게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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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경고 받고도 다음날 피해자 집 침입
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식사 중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리고 스토킹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상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65)에게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대전 동구 B씨(59·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먹던 젓가락을 냄비에 넣지 말고 집게와 국자를 사용해 달라”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3월12일 B씨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차고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바로 다음 날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미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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