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전주환 "중형받게 돼 피해자에 범행"

박양수 2022. 9.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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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 전주환(31·구속·사진)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 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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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 전주환(31·구속·사진)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 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씨와 피해자의 직장이다. 전씨는 당시 피해자를 불법 촬영,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8월 18일, 이달 3일과 14일(2회) 등 모두 4차례 내부 전산망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를 거듭 확인했다. 전씨가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이달 5일, 9일, 13일, 14일(2회) 모두 5차례 이 옛집 주소 근처를 찾았다. 피해자를 살해한 14일엔 2차례씩 내부 전산망에서 집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 접근한 것이다.

경찰은 집 주소지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서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챙겨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된 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 죽을 생각으로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며 "샤워캡은 증거가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일 전씨는 오후 1시 18분 자신의 집 근처 은행에서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그는 이튿날 예정된 선고에서 법정구속될 것에 대비, 돈을 찾아 부모에게 주고 신변을 정리하려 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해 창구에서 돈을 뽑는 데 실패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선 인출 한도가 초과해 결국 돈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2번째 고소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불법촬영)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월 2차 고소(스토킹)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2차 고소 사건은 1차보다 내용이 많이 확장되지 않았었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전송이 대부분이었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아 직접적, 물리적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구속 사유가 첫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와 크게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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