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문]

2022. 9. 21.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스1> 은 지난 8월2일 '육군훈련소 장정 241명 확진민간치료시설로 일주일간 격리'와 8월3일 '육군훈련소 확진 장정 교통비 줘 '집으로'2차 감염 무책임'이라는 제하(題下)의 기사를 게재해 육군훈련소가 대면 수료식과 영외면회를 전면 재검토 예정이며 확진 훈련병을 귀가 조치하여 재택치료를 하게 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상급부대 지침과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입소 2일차 PCR 검사에서 확진된 장정만을 대상으로 귀가 조치를 했고, 훈련병 확진 시에는 상급부대에서 지정한 민간 격리시설과 부대 내부 격리시설을 활용해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뉴스1>은 지난 8월2일 ‘육군훈련소 장정 241명 확진…민간치료시설로 일주일간 격리’와 8월3일 ‘육군훈련소 확진 장정 교통비 줘 ‘집으로’…2차 감염 무책임’이라는 제하(題下)의 기사를 게재해 육군훈련소가 대면 수료식과 영외면회를 전면 재검토 예정이며 확진 훈련병을 귀가 조치하여 재택치료를 하게 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지의 보도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상급부대 지침과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입소 2일차 PCR 검사에서 확진된 장정만을 대상으로 귀가 조치를 했고, 훈련병 확진 시에는 상급부대에서 지정한 민간 격리시설과 부대 내부 격리시설을 활용해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육군훈련소는 대면 수료식과 영외면회 실시 여부는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일일 단위 상황평가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bws966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