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한복'도 감사..전현희 "나를 직접 불러라"(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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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 문제뿐 아니라 행사 때 입은 한복까지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 7주 차에 접어든 이날까지도 감사원은 당사자인 자신을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직접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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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등 사소한 문제로 7주간 감사 날세워
"권익위 직원 괴롭히지 말고 나를 조사하라"
감사원 "자료 요구가 감사는 아냐..때되면 부를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 문제뿐 아니라 행사 때 입은 한복까지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 감사를 중단하고 표적인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총 7주간 감사를 진행했는데도 문제 될 사안이 확인되지 않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조사관 10명을 투입해 당사자인 권익위원장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샅샅이 받아내는 불법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주요 감사 내용에는 △위원장의 모 유력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관련 1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건 △위원장 근태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관련 건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권익위와 감사원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 양 기관의 권한이 충돌한 민원 사안이 1건 있다”며 “저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사유라 이번 감사에서 유일하게 위원장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끼워넣기 감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다. 이런 걸 감사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관련 건도 1인당 3만4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게 1인당 3만원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 위원장은 “식비 정산 과정에서 직원의 경미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 7주 차에 접어든 이날까지도 감사원은 당사자인 자신을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직접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위원장의 한복까지 감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보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는 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장은 보통 최종적으로 한 번만 부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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