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불송치' 이준석..증거인멸교사·무고죄 어떻게 될까

김동규 기자 2022. 9.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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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은 성접대 의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송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수사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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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의혹' 사실관계 파악 여부에 결과 달라질 듯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알선수재와 달리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사건의 수사에는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및 무고 사건의 수사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증거인멸교사는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무고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은 성접대 의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송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수사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는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한 각서를 썼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성접대 자체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출발하는 문제인 만큼 경찰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A씨도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성접대 자체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어도 증거인멸죄는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접대 의혹을 경찰이 '사실'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 무고죄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무고죄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누군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웅석 교수도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성접대와 연결돼 죄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이 조사를 더 해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교수는 "경찰이 일단 알선수재 혐의만 불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와 무고죄는 더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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