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최하얀 2022. 9.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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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모든 광역 시·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목록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15억원 초과 0%·9억원 초과 20%·9억원 이하 40%)와 정비사업 규제 등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엘티브이 규제(9억원 초과 30%·9억원 이하 50%)와 함께 양도세·취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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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등 열어 규제지역 조정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서울 투기과열지구 등은 그대로 유지
규제지역 전국 101곳→60곳으로 줄어
연합뉴스

비수도권의 모든 광역 시·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목록에서 빠진다. 규제지역에만 더 적용되는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중과 규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다. 세종시와 인천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15억원 초과 주택 거래 때도 일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민간 위원들과 구성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15억원 초과 0%·9억원 초과 20%·9억원 이하 40%)와 정비사업 규제 등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엘티브이 규제(9억원 초과 30%·9억원 이하 50%)와 함께 양도세·취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심의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조정대상지역 목록에서 빠진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지난 2020년부터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고 있었다. 이날 결정으로 이제 어느 규제지역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게 됐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 위원들이 비수도권 집값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 대구·경북·전남 내 11곳의 거래량과 집값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추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의 배경이 됐다.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는 지금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목록에 모두 올라 있었다가 26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는다. 세종시의 집값 하락폭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크지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까닭에 잠재적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기도에서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서울 전체에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전국 규제지역 101곳은 60곳으로 준다.

정부는 전국 규제지역 101곳 전체가 지정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은 만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은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해 규제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은 직전 3개월 집값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 이상일 때다. 권 실장은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열기가 높아 주택 구매심리가 여전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권 실장은 연내 추가 규제지역 해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법 규정상 반기별 1회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야 하고, 올해는 6월과 9월에 한번씩 해 법적 요건은 충족했다”며 “추가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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