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년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 해제

최영규 2022. 9.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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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2년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다행"이라며 "충북은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빠르게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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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대"

청주 시내 전경 / 청주시 제공

[더팩트 | 청주=최영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2년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 수요가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3개월(5월-7월) 청주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 7월 현재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 당시 대비 각각 79.8%와 82.9% 감소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또한 95.9%로 대폭 감소한 점을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다행"이라며 "충북은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빠르게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찬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은 둔화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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