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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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42) 셰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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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법정구속은 면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42) 셰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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