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대 부부 피살사건' 가해 母子에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부산CBS 박진홍 기자,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2. 9.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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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대낮에 50대 부부를 살해한 아들과 어머니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 50대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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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아들 무기징역·어머니 징역 30년 각각 선고
아들은 흉기 휘두르고, 어머니는 쓰러진 피해자 손으로 가리켜
재판부 "금전적 이유로 살해 사전 공모..죄질 매우 불량"
지난 3월 2일 50대 부부가 살해된 부산 북구 한 주택가 사건 현장. 박진홍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대낮에 50대 부부를 살해한 아들과 어머니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 50대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 부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어머니 B씨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B씨는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구하려고 했다고 각각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전에 자신들의 금전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공모했다"며 "B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자 손가락으로 이를 가리키며 흉기를 더 휘두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들의 범행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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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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