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문자' 보도 응분 조치는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

김성후 기자 2022. 9.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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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 문자 대화를 보도한 CBS 기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예고하자 국회사진기자단을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 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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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 비판 성명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 문자 대화를 보도한 CBS 기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예고하자 국회사진기자단을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몰아세우는 몰지각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며 “법적조치까지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문자 보도는 국회에서 취재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며 그 어떤 허위 내용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며 “그럼에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준석 제명' 관련한 자신의 문자 기사를 보고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란 정 비대위원장의 말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문자가 찍힌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지난 20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오래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노컷뉴스 기자의 관련 보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 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실명을 공개한 해당사는 최초 보도 이후 정 위원장의 해명까지 반영해 수정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허위보도’로 규정해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며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며 “국회사진기자단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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