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 기부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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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기초단위 선관위에서 이날부터 불법 기부행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측은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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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기초단위 선관위에서 이날부터 불법 기부행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집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하거나 하게 해서도 안 된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불법 기부행위 등을 신고·제보한 신고자 등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한 각종 문의 또는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올해 조합장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한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선거다.
전국 1천353개(대전 16, 세종 9, 충남 159)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측은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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