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감히"..스토킹 고소당하자 흉기들고 찾아간 50대 남
조성신 2022. 9. 21. 16:36
'신당역 살해'로 인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달 말부터 약 40일 동안 한때 동거했던 여성 B씨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시 만나달라며 수십회 연락했다. 헤어진 뒤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B씨에게 A씨는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 헤어진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등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달 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튿날 경찰 연락을 받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사는 집을 찾아갔다.
다행히 그의 차를 미리 본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자칫 제2의 '신당역 살해'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A씨는 경찰에서 '원래 칼을 차에 두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또 B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경찰이 직권으로 가능한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잠정조치 1∼4호도 신청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檢,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여부 23일 결정
- 한동훈,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
- "이준석 불송치" 판세 유리해진 李…윤리위, 추가징계 `고심`
- 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성폭행 혐의 84세 노인…검찰 판단은?
- 주차선 밟은 차주 `적반하장`…"운전석으로 못 타니 침 테러"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유한양행 영업익 급감에도 ‘꽃길’ 점친다
- “사망 충동 늘어”…의사 A씨, 유아인에 ‘마약류 처방’한 이유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