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 잔혹"..포항 동물학대범에 잇따라 실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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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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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범'으로 밝혀졌다.
그는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은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B씨가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동물단체 회원들은 "이번 판결은 동물학대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동물학대범들에 대한 형량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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