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이유로 지인 폭행·스토킹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년

우정식 기자 2022. 9.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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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지인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전시 동구 지인 B(여·59)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먹던 젓가락을 냄비에 넣지 말고, 찌개 뜰 때 국자를 사용해 달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2일 밤 세 차례나 B씨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체포 이튿날 석방되자마자 A씨는 다시 B씨 집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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