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박계교 기자 2022. 9.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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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공주시, 논산시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도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시와 공주시, 논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당선인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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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요청 5일 만에 국토부 '화답
부동산 시장 '숨통' 기대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천안시와 공주시, 논산시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도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시와 공주시, 논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지난 16일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이들 지역은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 적용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없어지고,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청약 자격 및 가입 기간, 가점, 예비당첨자 선발, 주택 수 제한, 과거 당첨 이력,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등의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라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이들 지역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태흠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6월 27일 당선인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거정책을 시행과 안정적인 주택 시장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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