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년3개월 만에 "분양권 전매 가능"..기대감·신중론 엇갈려

박재원 기자 2022. 9.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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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 조치(조정대상지역)가 2년3개월 만에 풀렸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번 정부가 가시적인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충북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빠르게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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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26일 기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주택시장 활기 기대감에 침체기 당분간 지속 신중론도
청주시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 조치(조정대상지역)가 2년3개월 만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면서 전국 101곳의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 명단에는 2020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오송·오창읍 제한 읍·면 제외)도 포함됐다.

당시 청주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 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67%까지 오르면서 필수 지정 요건(물가상승률 대비 1.3배 초과)에 걸렸다.

이후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5~7월 사이 주택가격 상승률은 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규제에서 풀리면 대출 제약을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초과는 30%로 제한됐다. 소득에 따른 대출상한비율도 50%로 묶였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 구매 목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했다.

세제 혜택도 제한됐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됐고, 1주택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축소했다.

주택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청약에서도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됐고,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을 적용했다. 재당첨 기회도 7년간 제한됐다.

이 같은 모든 제약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관보에 게시되는 오는 26일 0시를 기해 모두 풀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거래 급감 등 침체된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청주는 신규 분양 시장이 얼어붙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8066세대다. 애초 올해 계획된 물량의 40.9%에 불과하다.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마다 관망세로 돌아선 원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불안정성이 해결돼 현재와 같은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신중론도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워낙 침체된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대출 규제 완화로 거래는 활발해질 수 있으나 그동안 오른 가격에 금리 인상까지 반영하면 당분간 침체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다.

윤창규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대출 규제가 풀리면 거래는 현재보다 늘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하락이 워낙 심각하고 금리까지 생각하면 위축된 매수심리 회복은 아직 이르다"라며 "다만 가격 하락 기조가 어느 정도 조정기에 들어가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번 정부가 가시적인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충북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빠르게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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