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피해 침수차량 폐차 절차 안내 돌입

강진구 2022. 9. 21.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중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 폐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20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차승인요청서와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사진, 폐차(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보험가액증명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가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차량 제출서류 등 안내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13일 오전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차량들이 모여있다. 2022.09.13. lmy@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중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 폐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 시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 우선 20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차승인요청서와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사진, 폐차(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보험가액증명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가 필요하다.

2021년 이전 지원 차량의 경우 등록한 지 2년 미만 차량은 20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서류에서 추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가 필요하다. 2년 초과 등록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폐차(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차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우편 접수(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환경정책과 전기차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acac12@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로 연락해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사실 확인서(주민센터발급)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해 차량 사진, 폐차장 입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 친환경 자동차팀(054-270-3793~6)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