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지역 조합장 32명 새로 선출..도선관위, 기부행위 단속 개시

강승남 기자 2022. 9.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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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예방 단속활동에 나선다.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이날부터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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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8일 전국 동시 실시..'돈 선거' 척결 역량 집중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이날부터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예방 단속활동에 나선다.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이날부터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 조합장 선거는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후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지역 32개(제주시 17개. 서귀포시 15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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