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말대꾸한다고..뒷머리 흉기로 내리친 40대

박수현 기자 2022. 9.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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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20대 남성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10일 오후 2시2분쯤 경북 구미시의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B씨의 뒷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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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공사 현장에서 20대 남성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10일 오후 2시2분쯤 경북 구미시의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B씨의 뒷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작업하던 B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견하다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형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피 생활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도주한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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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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