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생 은행나무에 구멍 뚫고 제초제 넣은 청소부.."청소 어려워서"

박수현 기자 2022. 9.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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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냄새가 지독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경수에 제초제를 뿌린 70대 청소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1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소부 A씨(70)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가 인근에 심어진 40년생 은행나무 조경수 7주의 기둥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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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 냄새가 지독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경수에 제초제를 뿌린 70대 청소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1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소부 A씨(70)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가 인근에 심어진 40년생 은행나무 조경수 7주의 기둥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조경수 7주는 병들거나 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은행 냄새가 심하고 청소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은행나무는 주당 시가 30만~50만원 상당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상가 조경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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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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