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 조례안 상정에 언론·시민단체 "위헌·위법적 조례"

최성진 2022. 9.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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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티비에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이강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조례안 발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 폐지·변경 등 방송편성에 관한 티비에스 측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음이 확인된다면, 이번 발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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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티비에스>(TBS) 지원 폐지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제공

서울시의회가 <티비에스>(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조례안에 위법·위헌적 내용이 많아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티비에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해마다 티비에스에 300억원 남짓 출연금을 내왔는데, 그 근거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시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날 “티비에스가 공영방송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지만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시예산이 지원됐다”며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13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아침에 티비에스 방송을 청취하면 청취할수록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는 연내 처리”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일방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티비에스와 언론·시민단체 등은 해당 조례안이 위법·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티비에스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티비에스 해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는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티비에스는 의견서에서 “특정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 및 출연기관의 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출연기관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강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조례안 발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폐지·변경 등 방송편성에 관한 티비에스 측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음이 확인된다면, 이번 발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서울시에서도 나온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20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직원 채용에 관한 특례(조례안 2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채용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고,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시장의 준비행위 규정(3조)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시의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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