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강화된 녹조 대응 행동요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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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매년 하절기 시 발생하는 녹조 발생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요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관심→경계→대발생' 등 단계별 조류경보 발령 시 지자체의 역할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와 취·정수장 운영 강화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녹조 발생 상황별 구체적 대응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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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매년 하절기 시 발생하는 녹조 발생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요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관심→경계→대발생' 등 단계별 조류경보 발령 시 지자체의 역할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와 취·정수장 운영 강화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녹조 발생 상황별 구체적 대응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록적인 녹조가 발생한 지난달에 개최된 시·군 담당과장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조류경보 관심과 경계 단계에서 녹조 발생 초기인 경보발령 전 '우려' 단계를 추가해 선제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우려' 단계는 조류경보 발령 전인 4~5월쯤 주요 하천에 녹조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적용한다.
주요 오염원에 대한 사전 점검과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수와 수돗물에 대해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검사 주기를 강화하는 등 조류경보 발령 전부터 녹조 발생상황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관심' 또는 '경계' 단계에서는 올해 8월부터 강화해 시행하는 대응 체계와 같이 주요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상수원수와 수돗물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 물질 감시 주기를 정부 규정보다 1회 이상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한다.
경남도는 향후 녹조 관련 재난관리 매뉴얼인 '조류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이러한 행동요령을 추가해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조류대발생(녹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도 반영을 건의해 녹조 발생에 따른 지자체 역할을 녹조 발생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녹조 발생은 시기, 장소, 기간, 발생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강화된 녹조 대응 행동요령 마련으로 녹조 발생에 대응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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