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6일부터 조정 대상지역 해제된다"

한훈 2022. 9. 21.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전주시 지역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매매거래량,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주시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 한데다, 지방의 경우 주택의 하락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전주시 전역은 1년 10개월 만에 주택법에 따른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은 오는 26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과 지난 6월 두 차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전주시 지역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매매거래량,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