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 668필지 이전 등기 완료

신용섭 2022. 9.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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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후,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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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후,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도는 2천 필지 가운데 1천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천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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