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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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최 군수는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최 군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이날 전북경찰청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할 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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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최 군수는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그는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축협 임원으로 있던 배우자를 통해 소 매매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본 게 아니냐는 공격적 질문이었다.
최기환 후보는 "배우자가 이사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군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이날 전북경찰청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할 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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