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21일부터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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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치르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위탁·관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3번째 치르는 전국동시선거로 충북은 농협과 산림조합 등 76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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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2회 선거 때 기부행위 24건 적발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치르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위탁·관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3번째 치르는 전국동시선거로 충북은 농협과 산림조합 등 76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도 마찬가지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등으로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과 함께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앞서 충북에서는 지난 2회 선거 때 34건, 1회 선거 때 4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기부행위가 2회 11건, 1회 13건 등 모두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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