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정해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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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1일 밝혔다.
양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7월 말 기준 4552건, 1억 84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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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1일 밝혔다.
양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7월 말 기준 4552건, 1억 8400만원이다. 외국인의 주요 지방세 체납세목은 자동차세로 외국인 지방세 총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징수불가능분(출국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상습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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