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前여친 차에 감금한 채 무면허 질주한 20대 '실형'

김준호 기자 2022. 9.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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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조선DB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20분쯤 창원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하차하려고 하자 그대로 난폭하게 운전하며 5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또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약 154km에 달하는 구간을 운전했고, 하루에만 8차례 신호위반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감금 및 손괴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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