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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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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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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