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신당역 살인' 관련 서울교통공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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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된 후에도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 씨의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 조치 의무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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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된 후에도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 씨의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 조치 의무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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