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부동산 시장 '훈풍' 기대

김종엽 기자 2022. 9.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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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시 남구 등 전국 41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수성구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제외돼 대구 8개 구·군의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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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아파트 거래절벽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시 남구 등 전국 41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수성구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제외돼 대구 8개 구·군의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7곳은 지난 7월5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 수요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과 세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12억원 초과는 비과세 적용 불가)가 사라진다.

또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청약가능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변경돼 세대원의 청약통장도 쓸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사라진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7월 말 기준 7523가구이며 이 중 2096가구가 수성구에 몰려있다. 또 포항시의 미분양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4209가구로 경북 전체 물량(6693가구)의 62.9%를 차지한다.

분양대행사 '아름다운사람들' 백영기 대표는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이 곧바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규제와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한 7000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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