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부분 동원령 서명..우크라 '군사작전'→'전쟁' 초읽기(상보)

최서윤 기자 2022. 9.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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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부분 동원령에 서명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강행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 지원병과 용병 등을 통해 병력을 조달해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최악의 경우 계엄령을 선포, 그간 군사작전으로 의미를 축소해온 우크라이나 침공을 완전한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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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원령 발표 시 완전 전시 체제로 전환
중간 단계서 기업·시민 기여도 늘리고 예비군 동원 의도로 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부분 동원령에 서명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강행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 지원병과 용병 등을 통해 병력을 조달해왔다. 부분적으로나마 동원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현재가 전시상황임을 자인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이터·워싱턴포스트 및 러 관영 타스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요크'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요크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소도시 노브호로스케 이름을 '뉴욕(뉴 요크)'으로 개명 추진한 데서 착안,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親)서방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의회 하원 격인 국가두마는 전날 '총동원령', '계엄령', '전시상황', '투항 시 최대 징역 10년형' 등의 내용을 추가한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최악의 경우 계엄령을 선포, 그간 군사작전으로 의미를 축소해온 우크라이나 침공을 완전한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그런데 부분 동원령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 군사작전과 선전포고 사이에서 멈춘 것이다.

이 같은 부분 동원령의 의미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예비군 징집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CNBC는 러시아 기업과 시민들이 전쟁 노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 의미일 수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러 점령지에서 반격을 개시, 하르키우 이지움 등 러군 전략지를 탈환하는 등 성과를 올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아울러 전날 우크라이나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러군 점령지 관할 당국 측은 이들 4곳 주민에게 러시아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만약 이들 지역이 러시아에 합병되면 이후 러군은 점령지 탈환을 위한 우크라군의 공격을 자국 영토 침공으로 간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서방을 겨냥, "러시아는 대응할 무기가 많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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