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동 살인사건' 모자 최대 무기징역.."계획된 공동범행"(종합)

노경민 기자 2022. 9. 21.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돈 문제 때문에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과 50대 모친이 각각 무기징역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아파트에 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살해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A씨는 당일 오후 피해자가 자신을 도발하는 것 같다고 느껴 더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문제로 50대 부부와 갈등..문자로 살해 시기·방법 논의
모친은 흉기 찔린 피해자 움직이자 아들에게 손짓.."수법 잔혹"
부산지법 서부지원.2022.7.7/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돈 문제 때문에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과 50대 모친이 각각 무기징역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을 인정하면서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0대)와 모친 B씨(50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B씨는 살인 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범이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더 찌르게 해 숨지게 했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난 2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살인공모를 해왔다"며 "B씨는 '내 가슴에 한이 되어서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절대 안 풀린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 등을 주고받은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일 뿐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문자 등을 통해 살해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피해자가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나눈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아파트에 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살해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A씨는 당일 오후 피해자가 자신을 도발하는 것 같다고 느껴 더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온 뒤 유족 측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지인 C씨는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와 안타깝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들 모자는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은 빚어와 지난 2월부터 살해를 공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부부를 향해 수십 차례 휘둘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B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A씨에게 손짓으로 알려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했다.

모자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달아났지만,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