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1043원으로 결정..올해보다 5.38%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동래구는 관내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년도 동래구 생활임금을 1만1043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에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가 포함됐으며, 이 임금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관내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년도 동래구 생활임금을 1만1043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에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가 포함됐으며, 이 임금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23원(14.79%) 많은 금액이다.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479원과 비교하면 564원(5.38%) 인상됐다.
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un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충격" 이민우, 현관 비밀번호 잊은 母 패닉…치매검사 결과에 눈물
- 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