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워치 탓에 화상" 주장 나와..집단소송 직면 소식도

윤태희 2022. 9.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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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제품을 차고 자다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IT 전문 테크레이더 등에 따르면, 영어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지난 19일 삼성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자다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미국 전문가 그룹인 '클래스액션'은 얼마 전까지 삼성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다 화상이나 발진을 경험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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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삼성 스마트워치 탓에 화상” 주장 나와…집단소송 직면 소식도 / 사진=레딧

삼성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제품을 차고 자다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IT 전문 테크레이더 등에 따르면, 영어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지난 19일 삼성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자다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용자는 손목 위 화상으로 보이는 상처와 원인으로 지목된 시계 뒷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피부 변색과 물집으로 볼 때 2도 화상으로 추정된다.

삼성 갤럭시워치 액티브2 모델(44㎜·블루투스) / 사진=삼성

해당 제품은 2019년 출시된 갤럭시워치 액티브2 모델(44㎜·블루투스)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수면 상태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 사용자는 이 시계를 한동안 자신의 불면증을 관리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모델에 과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미국 전문가 그룹인 ‘클래스액션’은 얼마 전까지 삼성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다 화상이나 발진을 경험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 사진=클래스액션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화상 등 부상을 입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미국 전문가 그룹인 ‘클래스액션’은 얼마 전까지 삼성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다 화상이나 발진을 경험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해외 소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사실관계 등을 알아볼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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