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보상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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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아주택 사업자도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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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앞으로는 모아주택 사업자도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국민의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이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모아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소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대지면적 1500㎡ 이상 확보시 추진 가능하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10만㎡ 이내로 묶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가능하도록 짓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정비방식을 일컫는다.
개정안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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