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중 다른 곳 취업했어도..대법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 70% 이상 줘야"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해 수입이 있더라도 원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미지급 임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B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A씨는 새 용역회사가 된 B사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직전 회사에서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해 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월1일부터 7월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중간수입의 공제한도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을 뺀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공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원심이 B사에게 불리한 판결했다는 취지다.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돈'과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비교해 더 큰 금액만 노동자에게 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중간수입 액수에서 휴업수당 액수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된다고 잘못 이해했다"며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기존 법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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