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 '착착'

김종효 2022. 9.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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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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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게 전달할 답례품 후보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했던 지난 추석명절, 마을 방송 등을 이용해 귀향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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