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유물 아냐" "지역의료보건법 위반".. 광주시의사회-공무원노조 보건소장 자리다툼

안경호 2022. 9.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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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와 남구 공무원들이 보건소장 자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지난 16일 신임 남구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A씨가 임명되자 광주시의사회가 19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광주시의사회는 남구가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의사직 대상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승진으로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며 "감염병 대응 등 의료 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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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광주광역시의사회와 남구 공무원들이 보건소장 자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남구가 비의료인인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게 싸움의 발단이 됐다. 광주시의사회는 즉각 "관계 법령(지역의료보건법) 위반이다. 공공의료와 방역 체계 혼란이 우려된다"며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공무원 노동조합도 "보건소장 자리가 의사들의 전유물이냐"고 맞받아쳤다. 광주시의사회와 공무원 노조가 흡사 자리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1일 성명을 내어 "그동안 행정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를 관행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왔다"며 "남구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신임 남구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A씨가 임명되자 광주시의사회가 19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구지부는 이어 "보건소 업무 대부분은 행정 업무이기에 현장에서 보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직렬이면 얼마든지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보건소장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또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이를 차별 행위로 판단,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의사회는 남구가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의사직 대상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승진으로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며 "감염병 대응 등 의료 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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