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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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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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30일 지정 이후 13개월만에 해제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임에도 인구 10만이 되지 않으며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3.6% 감소했다. 이 중 청년비율은 1.8% 감소했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형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구호대로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의결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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