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시의원 비위 의혹에 미온적 입장 대처..논란 자초

강명수 2022. 9.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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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가 해당 시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안을 자초한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있어 시선이 곱지 않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품위유지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시 의장이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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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의회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해당 시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안을 자초한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있어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지난달 지역의 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성명서를 통해 유재구 시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농지원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와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의혹 제기에 유 의원은 지난 19일 제24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과했으나 구체적인 해명이 없어 논란을 부추겼다.

이 후 유 의원은 농지원부 발급과 사용에 대한 해명, 배당금 등의 조합 변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인으로서의 그릇된 행위를 인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도 익산시의회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품위유지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시 의장이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종오 의장은 “윤리위원회 회부 등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면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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