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하자 인정 5년새 84% 늘었지만.."이행률은 20% 그쳐"

박승주 기자 2022. 9.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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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인정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다수 시공사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5월)에도 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한 총 287건의 사례 중 보수 이행결과를 등록한 사례는 28건에 불과해 의무 이행률이 채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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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감]민홍철 의원 "시공사, 결과 등록의무 준수해야"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인정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다수 시공사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적기에 완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만1646건이며 그중 30%가량인 649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31건 △2018년 1117건 △2019년 1145건 △2020년 1304건 △2021년 1901건으로 5년 사이 위원회가 인정한 하자 건수는 84.4%나 증가했다.

시공사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자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보수를 적기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6498건 중 1267건에 대해서만 이행결과가 등록돼 이행률이 19.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5월)에도 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한 총 287건의 사례 중 보수 이행결과를 등록한 사례는 28건에 불과해 의무 이행률이 채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관련 법령에 이행결과 미등록에 따른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적기 이행 여부는 국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며 "시공사들은 결과 등록의무를 준수하고 정부도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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