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제주시·서귀포시는 모금 못해, 왜?

허호준 2022. 9.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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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

제주도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제주도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안으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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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시와 서기포시가 제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허호준 기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제주도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뀌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제주도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안으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 위탁 △고향사랑 기금 설치·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근거가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에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모금 단체에서 제외됐다.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행정시도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용덕 제주도 세외수입팀장은 “제주에선 행정시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모금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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