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 뺀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풀린다

최지혜 2022. 9.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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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권 전체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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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권 전체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모습.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권 전체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경기지역에서도 5곳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켜지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모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그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남동‧연수구는 조정대상지역만 적용될 전망이다. 또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의 경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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