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북 구급대원 폭행 20건..가해자 80%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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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원들이 주취자에게 폭행 당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0건이다.
조은희 의원은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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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원들이 주취자에게 폭행 당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건 3건, 2020년 3건, 2021년 5건으로 폭행 가해자 중 16명(80%)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에게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등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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